주택연금1 주택연금, 노후자금 매달 생활자금 100세까지 받으세요.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100세까지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가입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 기준 1 주택 원칙, 9억 원 이하 주택★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55~74세) 지급방식[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① 종신방식 :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②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③ 우대방식 : 부부 기준 1억 5,000만 원 이하.. 2024.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