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100세까지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가입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 부부 기준
1 주택 원칙, 9억 원 이하 주택
★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55~74세)
지급방식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① 종신방식 :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②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③ 우대방식 :
부부 기준
1억 5,000만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출한도
①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한도의 50% 이내)
② 대출상환 방식:
(50% 초과 70% 이내)
③ 우대방식:
(45% 이내)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가능★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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