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19세~34세)이라면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
3년 이상 유지 시
해약해도 연 4.5% 혜택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 만 19~34세 청년
① 근로소득(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6,000~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
②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③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 급여·수당과
군 장병급여도 개인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혜택
● 금리 : 최대 6%
(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 1.0~1.5%)
① 정부기여금 :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
월 최대 2만 4천 원까지 혜택
②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
★금리, 비과세 혜택으로
타 금융상품보다 실직 수익률이 높다.
청년도약계좌 5년 가입 시 혜택
● 4.5% ~ 6.0% 비과세 + 기여금
→ 최대 8.9%
● 5년간 월 70만 원씩 4,200만 원 납입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등을 합하여
5,000만 원 내외 수령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특징
● 매월 1천 원~70만 원까지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
가입기간 중 월 납입금액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된다.
●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
(3. 8~4.5%)으로 적용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1397→바로 ‘3’ 번 :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 취급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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