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어려우신 분들은
장애인 연금 신청하셔서
월 33만 4,810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4년 선정기준액 :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지원내용
① 기초급여 (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② 부가급여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만 원~42만 4,8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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