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상담센터 전화번호1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고 연 4.5% 이자 받기 (3년 유지 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19세~34세)이라면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 3년 이상 유지 시해약해도 연 4.5% 혜택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만 19~34세 청년 ① 근로소득(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6,000~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②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③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 급여·수당과 군 장병급여도 개인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혜택● 금리 : 최대 6% (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 1.0~1.5%)① 정부기여금 : .. 2024.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