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직자 소득지원1 국민취업지원제도 월50만원 받기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6개월간 50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놓치지 마세요★ 1.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 유형]●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Ⅱ 유형]●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2. 지원내용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 2024.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