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1 장애로 어려우신 분 장애인 연금 (월33만원 이상) 신청하기. 장애로 인해 어려우신 분들은 장애인 연금 신청하셔서 월 33만 4,810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4년 선정기준액 :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지원내용 ① 기초급여 (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② 부가급여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만 원~42만 4,8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 2024.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