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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육아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자녀장려금,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by 프라우프라우 2024. 6. 5.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료 
0세(54만 원) ~ 5세(28만 원) 지원

 

 

유아학비 지원
● 국·공립유치원 :
→ 유아학비 10만 원,
→ 방과 후과정비 5만 원

● 사립유치원 : 
→ 유아학비 28만 원, 
→ 방과 후과정비 7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세(24개월)부터 취학 전 (86개월 미만)까지
월 10~20만 원 지급
(기본 10만 원, 장애인 20만원 등 차등)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8세 미만) :
매월 10만원 지급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6세 미만 (생후 14일~71개월)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자녀장려금 지급
1인당 연 50만 원~최대 100만 원 지급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 상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
돌봄 공백 (맞벌이 등)이 있는 가정.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 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
→ 월 80시간 / 정부지원 3천 원, 본인부담 1천 원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자녀 소득공제
0세부터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 1명 : 연 15만 원
→ 자녀 2명 : 연 35만 원(15만 원+20만 원)
→ 자녀 3명 이상 :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종전 연 700만 원 한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가능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80%(한도 70~150만 원) 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가능 (1일 1~5시간) :
→ 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 :
(주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  월 200만 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 원)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비용 지원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사용기간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