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료
0세(54만 원) ~ 5세(28만 원) 지원
유아학비 지원
● 국·공립유치원 :
→ 유아학비 10만 원,
→ 방과 후과정비 5만 원
● 사립유치원 :
→ 유아학비 28만 원,
→ 방과 후과정비 7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세(24개월)부터 취학 전 (86개월 미만)까지
→ 월 10~20만 원 지급
(기본 10만 원, 장애인 20만원 등 차등)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8세 미만) :
→ 매월 10만원 지급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6세 미만 (생후 14일~71개월)
→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자녀장려금 지급
1인당 연 50만 원~최대 100만 원 지급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 상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
→ 돌봄 공백 (맞벌이 등)이 있는 가정.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 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
→ 월 80시간 / 정부지원 3천 원, 본인부담 1천 원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자녀 소득공제
● 0세부터 20세 이하 자녀 1인당
→ 연 150만 원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 1명 : 연 15만 원
→ 자녀 2명 : 연 35만 원(15만 원+20만 원)
→ 자녀 3명 이상 :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종전 연 700만 원 한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가능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80%(한도 70~150만 원) 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가능 (1일 1~5시간) :
→ 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 :
(주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 월 200만 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 원)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비용 지원★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사용기간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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