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를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독박육아로 힘드십니까?
어서 신청하시고
★최대 20만 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가정양육수당 대상
● 어린이집 이용 x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이용 x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x
→ 가정에서만 양육 중인 영유아
★ 영유아: (24~86개월 미만) 취학 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① 양육수당
● 24~86개월 미만 : 10만 원
② 농어촌 양육수당
● 24~35개월 : 15만 6천 원
● 36~47개월 : 12만 9천 원
● 48~86개월 미만 : 10만 원
③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 20만 원
● 36~86개월 미만 : 10만 원
★ 2022년 이후 출생아
● 부모급여지원 : 0~1세
● 가정양육수당 :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읍, 면, 동)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