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1) 1인 가구 :연간 전체 소득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 :연간 전체 소득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연간 전체 소득 3800만원 미만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2023년 하반기 귀속분 :2024년 3월 1일~3월 15일
2) 2023년 전체 귀속분 :2024년 5월 1일~5월 31일 (정기 신청기한)
3) 2024년 상반기 귀속분 :2024년 9월 1일~15일
3. 근로장려금 지급일
1) 2023년 하반기 귀속분 :2024년 6월 지급 예상
2) 2023년 전체 귀속분 :2024년 8월 지급 예상
3) 2024년 상반기 귀속분 :2024년 12월 지급 예상
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1) 1인 가구 :165만원까지 지급 가능
2) 홑벌이 :285만원 까지 지급 가능
3) 맞벌이 :330만원 까지 지급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31일 놓치셨나요? 걱정마세요.
정기 신청기한 (5월 31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선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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