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한다.
*2024년 :최초 1년은 월 60만원X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 지원대상
1)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헝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3. 지원내용, 요건, 지원한도
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X12개월),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2)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취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3)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단! 최대 30명.
3. 참여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2)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사업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4. 문의처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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