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18세 이후 퇴소한 자 (청소년쉼터: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청소년자립지원관:2024년 1월 이후 요건 해당 자)
- 퇴소일 기준 (청소년쉼터 - 입소기간) / (청소년자립지원관 - 사례관리일)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2. 지원내용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3. 지원시기
매월 20일
4. 신청방법
청소년 (신청) --->>>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추천) --->>> 관할 시, 군, 구 (검토, 결정)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
5. 문의
최종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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