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다른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 이용 비용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 본인 부담금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 서비스 이용시간,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병원 내 퇴원지원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추천서, 확인서
- 읍면동, 제공기관--->>> 현장 확인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4. 지원내용
- 최대 30일 (72시간) 방문 돌봄, 가사, 이동 등을 지원.
- 최대 30일 이내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이용.
-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서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4-1. 지원내용 보충
-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아 퇴원 후 급 돌봄을 통해 신체, 일상지원 (세면, 식사보조 등) 및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아 어려움을 해소
- 자녀의 입원기가 동안 긴급 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녀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됨
- 긴급 돌봄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등급판정 전 기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
5. 문의
-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 (1522-0365)
- 복지부 (129)
- 지자체별 콜센터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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