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1 어르신 고용하는 사업자에 1인당 최대 240만 원 급여 지원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적극참여 바랍니다. ● [어르신 일자리, 노인 일자리, 노인 사회활동] - 알아보러 가기 지원대상 ● 참여 노인 :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지원내용 1. 인턴지원금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최고 월 40만원) 지원2.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 (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 간 월 약정급여의 50% (최고 월 40만원) 추가 지원3. 장기취업유지금 : 인턴.. 2024.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