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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르신 고용하는 사업자에 1인당 최대 240만 원 급여 지원

by 프라우프라우 2024. 6. 20.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어르신 일자리, 노인 일자리, 노인 사회활동]  - 알아보러 가기

 

 

지원대상
● 참여 노인 :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1.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최고 월 40만원) 지원


2.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 (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 간 월 약정급여의 50% (최고 월 40만원) 추가 지원


3. 장기취업유지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가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 (18, 24, 30, 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2022년 참여자부터 적용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중 가능 직종(391개 직종)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문의
● 시니어 인턴십 (전화 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화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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