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6개월간 50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1.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Ⅱ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2. 지원내용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취업활동비용 지원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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